보험설계사 타인 명의 이용 57건 보험모집해 1570만원 수수료 챙겨

▲글로벌에셋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른 종사자 명의로 보험모집을 한 보험대리점 '글로벌에셋코리아'의 설계사에게 17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19일부터 2014년 7월 31일 기간 중 총 58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B씨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수수료 157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다른 보험대리점 설계사의 명의로 영업 해 수수료를 챙긴 것에 따라 지난 9일 17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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