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693만원 골프여행 향응 받은 KB증권 직원에 감봉처분

▲KB증권이 고객들에게 수수료 할인을 미끼로 계좌유치를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진/KB증권홈페이지캡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KB증권의 전횡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달에는 KB증권 직원이 1693만원 골프여행 등 향응을 받았다.

이번에는 KB증권의 눈속임 수수료할인으로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KB증권은 이벤트 종료 후 일반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식 자동주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주문건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 할인은 비대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인데 수수료 무료와 경품 등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각종 단서조항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시점 이후 국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앞다퉈 신규 고객을 유치한 끝에 현재 약 80 ~100만 건에 달하는 신규 계좌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고객이 향후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런 점을 KB증권이 적극 알리지 않고 있어 꼼수라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무료 수수료경쟁과 경품 등으로 고객 확보를 위한 일종의 꼼수”라며 “겉으로는 무료거래수수료를 내세우지만 속으론 신용융자 등 이자율을 높게 받으며 결국 실속은 다 챙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KB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채권 매매·중개와 관련 거래상대방인 모 증권사로부터 3박 4일간의 해외 골프접대와 가족 여행경비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총 1693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제공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KB증권에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250만원과 직원 3명에 감봉3개월,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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