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헌재 인근서 '술판'.. 헌재法·김영란法 위반 여부 도마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이 '술판'을 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 탄핵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함에 어울리지 않는 헤이함을 넘어 헌재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16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월 22일 저녁 헌재 인근 식당에서 한자리에 모여 '답답함'에 '술판'을 벌였다.

서로간에 고충을 상의하면서 '동병상련의 심정'을 나타냈다. 또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술판'을 벌인 5일 뒤 17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심리를 끝냈다. 그리고는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4조(재판관의 독립)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술자리에서 '동병상련의 심정'을 드러내면서 '만장일치 인용'에 합의했을 경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 된다. 또 인용 결정 무효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진=동아일보(다음뉴스) 캡처

헌법재판관 일부가 '야당 결탁' 의혹을 받은 가운데 이 인물이 술값을 지불했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사유도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9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4만919곳을 공개하면서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 법사위 간사)은 이달 8일, 안창호 재판관 친형 안성호 교수가 문재인 캠프 지역균형발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진태 의원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 분과위원장은 '장관 후보 1순위 요직'이다.

안창호 재판관이 야당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또는 그가 '술값'을 내지 않고 다른 재판관이 냈다 해도 김영란법 저촉 사유가 될 수 있다.

헌재법 4조는 "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고 있다. 한 명의 재판관이 전체 술자리 비용을 부담했다면 자기 뜻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즉 부정청탁 등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김영란법 본래 취지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간의 금품향응 제공을 뭔가를 의도했는가 여부와 관련 없이 애초부터 원천차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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