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범위 내 보조

▲서울시내 35곳의 재개발 정비구역 취소 지역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서울시는 35곳의 재개발 정비구역이 개발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이 추진되던 서울시내 35곳의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되면서 재개발이 취소된 지역은 앞으로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기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평구와 구산1구역 등 '35개소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말 고시를 통해 해당지역의 정비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 의견 조사결과 사업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도계위 심의 등을 거쳐 직권해제된다.

2000년대 초반 우후죽순 생겨났던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4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A·B·C 등 3개 유형으로 지역을 분류했다. A유형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지역이며, B유형은 갈등요인으로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 C유형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8월 1단계로 27개 지역의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고, 이번에 2단계로 35곳을 추가로 직권해제했다. 이번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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