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최장 11년 연임 가능"


▲문재인 전 대표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더불어민주당만 '빼고' 단일개헌안'을 작성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단일개헌안은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일개헌안이 국회 통과 후 적용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3년 임기를 채우고 20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20대 대선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적용하기로 해 20대 대통령은 21대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최장 11년 동안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내3당은 이번 주 중으로 단일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3당은 이 외 국회 통과에 필요한 200석 이상 확보를 위해 민주당 비문(非文)계 탈당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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