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


▲ 구직급여 신청지급현황 (사진=고용노동부)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15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에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서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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