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와 시민단체들 기념행사 개최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국가인권위는 21일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국내 첫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은 현재 주민등록상 외국인수가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고 총 결혼 건수의 11.9%가 외국인과 이뤄지고 있다"며 "이주외국인들과의 사회통합 문제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라고 인종차별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안위원장은 이어서 "인종차별철폐를 위해 인권위는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보호'를 이번 해 6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며 "이주인권 관련 입법 및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은 1966년 유엔이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샤르빌에서 벌어진 일명 'Pass Law' 반대 시위자 69명 사살사건 이후 인종차별철폐를 위해 세계적인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만든 날이다.

'Pass Law'는 흑인만 신분증 휴대를 의무화시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이며 이 법을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벌인 69명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했다.

그리고 아산시 시민단체들이 인종차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임을 알렸다.
아산YMCA,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이주여성연대,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단체들은 지난 12일 오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인 인종차별 행위의 근절을 촉구했다.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인 등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혐오 행위들이 앞으로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인종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됐으며, 이는 극우단체의 혐한시위를 막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정부가 UN의 권고를 수용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 자유 제한 등 인종차별적 정책의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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