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개 영화관 위반사항 213건 적발 과태료 부과와 서법처리 동시 진행



▲CGV는 17개 영화관에서 알바생의 연장 근로수당 등 임금 1억8600백만 원을 주지 않았다.

▲롯데시네마는 17개 영화관에서 알바생 7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메가박스가 10개 영화관에서 1억 4백만원의 알바생 임금을 착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메가박스 홈페이지캡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국내 3대 영화사인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연장근로 수당 등 3억6천여 만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내 3대 영화관 48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92%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3억6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CGV는 17개 영화관에서 1억8천6백만 원을 주지 않았고, 메가박스는 10개 영화관에서 1억4백만 원의 임금을, 롯데시네마가 17개 영화관에서 7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금품위반(44곳)'이었다. 알바생의 임금을 갈취한 것이다.


임금착취 사례를 보면 일부 영화관은 내부사정으로 영화상영이 취소돼도 알바생을 조기퇴근 시켜 임금을 깎았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하루 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영화관들은 서면근로계약위반(19곳), 휴게시간 위반(16곳),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7곳)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정규직 직원까지 포함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대체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수당미지급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영화관은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해 적발된 사항도 있어, 앞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지 지켜보고 추가 감독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2월 이들 영화관에서 임금 일부 미지급과 휴게 시간 위반 등 213건을 적발해 시정 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처리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의 잘못된 관행을 적극 적발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후속조치로서 3대 주요 영화상영사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화관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주요 영화상영사들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영화상영사들은 근원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시네마는 올해안에 총 3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외부 컨설팅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메가박스는 직영점에 근무 중인 하청근로자 1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키로 하고, 이를 금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GV는 청년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금년중 청년알바생 100명을 풀타임 관리직으로 전환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에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 3사 공통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 일부를 부족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영화관에서는 서면근로계약을 미흡하게 체결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각 영화사는 그 간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고, 적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 청산하는 한편,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영화관에 대해서도 적게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임금 등을 확인하여 정산 지급하는 등 자율시정하기로 했다.
이에 관련 전산프로그램이나 급여체계를 정비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3대 영화사는 직영점 외에 위탁점에 대해서도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임금 등 격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주요 영화관에서 그간의 노무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고용구조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1회적으로 시정에 그치는 감독이 아닌, 감독결과가 기업의 인사노무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감독의 방향을 전환하고,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공격적으로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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