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실의 방조 또는 비호 의혹 수사


▲ 청와대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2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우 전 수석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4시 40분쯤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청와대는 "검찰과 연풍문서 압수수색 협의 중"이라며 "경내진입은 안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진입식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아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