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검찰은 일단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 전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하여 차기 정부의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이유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공범과 형평성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430억 원에 달하는 제3자 뇌물수수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더욱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14시간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중형에 처할 피의자는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형평성 논란 제기도 고려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역할을 끝내며, 이제 공을 법원으로 넘겼다. 차기 정권에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이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던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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