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 두고 30일 영장심사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이유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증거인멸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혐의 입증 정도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발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30일 영장심사를 앞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박계로 꼽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부당한 돈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사익추구도 하지 않았다”며 “탄핵이라는 대통령으로서 최대 형벌에 더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은 역사의 불행이자 국가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치욕적인 모습과 파면이라는 불명예에 더한 부관참시 격”이라 말했다.

예비 대선 후보인 김진태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최순실 일가, 고영태 일당, 절대적 증거가 된 태블릿PC의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제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이러한 부당함을 꼭 바로 잡겠다”며 대선 후보로서의 의지도 밝혔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여부에 대해 그 어느 쪽도 예단할 수 없다. 구속영장 심사의 경우 혐의 입증 등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한 차례 영장 기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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