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어린이집 교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생후 12개월 된 아이가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에 전신 화상을 입은 사고가 뒤늦게 네티즌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 최근 C군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C군의 모습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0시께 경기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당시 생후 12개월)군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C군이 커피포트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을 뒤집어써 전신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당시 커피포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코드 선을 잡아당겼다. 커피포트가 넘어지며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이 C군 몸에 엎어졌고, C군은 목부터 가슴, 배 등에 전신 2도 화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와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C군의 부모와 A씨, B씨가 치료비 등 보상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이 보상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형사조정이 결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C군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만 원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A씨,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C군의 어머니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A씨와 B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아기가 평생 몸에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린이집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만 커져간다’고 말하며 ‘추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형사조정 이후 어린이집에선 연락도 없고 정말 아이에게 또 저희에게 미안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태도를 보여 답답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