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의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만족도' 결과

[투데이코리아=이두경 기자] 세월호가 30일 전후 목포신항으로의 마지막 항로 중간에 도선사의 안내를 받아 옮겨진다.

해양수산부는 27일 항로에 익숙한 도선사를 세월호 운반 반잠수선에 탑승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좀 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목포항을 잘 아는 선장출신의 도선사가 타서 더 안전하게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 해수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도선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5년 이상 선적 경력이 있어야 하는 도선사는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별도 교육훈련을 받거나 갱신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무역항 내 도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정됐으며 만료 시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세월호의 마지막항해는 8시간 소요될 것으로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으며, 목포신항에서는 현재 세월호의 육상거치작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이동시키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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