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임명한 대통령 영장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 당시 모습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함에 따라 김수남 검찰총장도 실시간으로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자신의 취임사에서 한비자의 말을 인용한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않는다)’를 지키며 법과 준칙이 우선임을 버젓이 보여주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임명권자였으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의 결심에 대해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선실세 최순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인 것을 감안, 영장청구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인터뷰에서 “영장청구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상황과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재량에 의한 판단이 아닌 법에 의한 준칙으로 판단할 것임을 밝혀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여부를 기다리는 피의자 심문을 받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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