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는 밤부터 가벼운 비


▲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봄철 야외활동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아예 등원시키지 않는 부모가 늘고 있다. 보육 기관들도 미세먼지 탓에 봄철 야외활동이나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교육에 제약이 많다는 입장이다.

보육원 측은 실내 신체활동으로 대체하지만 아무래도 바깥 놀이보다 자유롭지 않아서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발령 단계별로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금지토록 하는 환경부 매뉴얼은 있지만, 강제력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마다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르는 실정이다.

현재는 학교장이나 원장이 실외수업을 금지하거나 수업 단축·등하교 시간 조정 등의 대응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리 계획한 체험 학습이나 견학 등의 야외활동은 매일 달라지는 미세먼지 특보에 따라 바로 변경하기도 어렵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선 하루 2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기준을 50㎍으로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날이 연간 4일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한 해 동안 하루도 발령되지 않았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1㎛=1000분의 1㎜) 이하로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은 머리카락의 30분의 1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크기다.

기관지나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코나 기도점막에 자극을 줘 비염 중이염 후두염 기관지염 천식을 유발한다. 또 미세먼지의 독성물질이 모세혈관에 유입되어 혈액 점도가 증가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혈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을 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모자, 안경, 미세먼지를 여과할 수 있는 필터가 내장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오염됐을 우려가 있으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외출 후 신발 바닥 및 옷을 털고 실내로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막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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