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건설업자나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다 잇따라 구속돼 구설수에 올랐다.

28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LH 경기지역본부 전문위원으로 있던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LH 경기본부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한 수원권 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56·6급)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1억 4,400만원을 받고 이들이 공공임대 주택을 불법 임대할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52·3급)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다른 건설업체들로부터 황금 열쇠 등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기속된 LH 임직원 3명이 받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환수절차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오는 4월 LH와 ‘클린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LH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검찰 수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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