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실 여부 조사

[투데이코리아=차지연기자] 지난 26일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 워터파크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수영장 수심은 1m 10cm 였으며 크기는 25m짜리 레일 6개가 들어가는 규모였다. 주변에 안전요원 2명이 배치돼있었으며 사고 당일 워터파크 이용객은 2200명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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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한 워터파크 모습

신고를 받은 소방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A군)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소방 대원들은 황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A 군은 바로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다. A 군은 이날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당시 수영장 인근에 안전 요원이 2명 배치돼 있었지만, A군은 수영장 이용객에 의해 구해졌다. 안전 요원은 “수영장에 사람이 많아 A군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워터파크는 키 1m 40cm 이상만 입장이 가능하다. A군의 키는 1m 20cm이다. 현장에 있던 안전 요원은 “구명 조끼를 착용하면 키가 1m 40cm에 못 미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고가 났을 때, A군이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다.

경찰은 사고 발생 하루 뒤인 27일 업체 관련자들을 불러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현재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2대를 확보한 상태이며, 사고 당시 업체 측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한 것인지 확인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성힐히 협조하고 있고 A군의 상태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더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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