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과정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등 최장 10개월 활동

▲목포신항으로 이동 중인 세월호

[투데이코리아=이시원기자] 최장 10개월 동안 세월호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활동했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30일 종료 된지, 약 6개월 만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국회는 정당추천으로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자유한국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국민의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바른정당) 등 5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추천인사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 해양선박관련 민간업체 직원 이동권씨 3인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 등을 위하여 정당추천 5명과 유족추천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선체조사위 구성이 골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조사위원 외에도 50명 이내의 직원이 조사위원 활동을 보조한다.

한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된 28일 세월호 이동 중 유골이 발견되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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