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차지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

28일 오후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할지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두고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해 참석을 결정한 듯하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다면 헌정 역사상 최초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대통령이 된다.

지난 27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별지 포함 122쪽에 달한다. 심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결과는 이르면 30일 저녁이나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서울 구치소로 옮겨지거나,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장소로 옮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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