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에는 환율 담합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할인 담합으로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국내 면세점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두 면세점은 전자제품을 빼고 할인하기로 담합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이득의 2배가 넘는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담합조사 과정에서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마진율(판매가에서 납품가를 제외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품목별로 최대 50%를 넘는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28일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정기 할인행사 기간에도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엠피3, 휴대폰 등 전자제품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두 업체가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8억4600만원의 2.1배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들이 담합 등 법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을 적게 부과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께 영업담당자들 간 연락을 통해 1년에 다섯차례 실시하는 정기 할인행사 기간(행사당 약 30일)에 전자제품은 상시할인 외에 추가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짬짜미를 했다.

롯데와 신라는 이를 통해 2011년 5월까지 모두 9차례의 정기 할인행사 기간(실제 담합 실행기간은 10개월) 중에 전자제품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로 인해 전자제품의 정기 할인행사 기간 중 할인율은 담합 이전 행사 기간에 비해 평균 1.8~2.9%포인트 낮아졌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전자제품 매출액은 2010년 각각 409억원과 187억원을 기록했는데, 두 면세점은 담합을 통해 8억4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주요 품목별 마진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롯데의 경우 2009~2011년 기준 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화장품 50.4%, 안경 및 선글라스 50.6%, 시계 39%, 전자제품 26.8%였다.

신라는 같은 기간 화장품 52.9%, 의류 및 액세서리 45.1%, 시계 및 보석 41.3%, 전자제품 27.9%였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전자제품 경우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 다른 품목에 비해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담합의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마진율은 판매가격에서 납품가를 제외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면세점의 마진에서 인건비·판매관리비, 임차료, 여행사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된다.

한편 롯데와 신라는 지난해 5월에도 공정위로부터 환율 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적용 한율을 담합한 8개 면세사업자는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 (주)호텔신라, (주)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주),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보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
롯데와 신라를 비롯환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해오던 중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본 건 담합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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