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넘기고,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민은 관할 경찰서에서 자신의 시.군.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주소지와 사진 등이다.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성매수자다. 신상정보는 형이 종료된 뒤 10년 동안 남는다. 성범죄자가 이사를 할 경우 신상정보는 주소지로 따라다닌다.

현재는 피해자.보호자.청소년교육기관의 장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의 나이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강간죄의 피해 대상에는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했다.

미국에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자 등록법'과 지역사회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리는 '성범죄자 고지법'을 운영하고 있다. 일명 '메건법'이라 불리는 성범죄자 고지법은 인터넷이나 무료전화.책자.CD-ROM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텍사스주는 성범죄자의 집과 차앞에 '성범죄 전과자'라는 팻말을 부착한다. 영국의 '성범죄자법'은 성폭력 범죄자는 경찰에 거주지를 신고하고, 경찰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보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호주.남아공.캐나다 등지에서도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여성 단체와 아동.청소년 단체는 현행 신상 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 유명무실했고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보다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성범죄자의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며 초범자까지 포함할 경우 과도한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죄가 중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큰 성범죄자만 공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디지탈 뉴스 : 정주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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