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9일 미국 증권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처럼 투자사 홈페이지를 꾸민 뒤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상 사기)로 이모(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 장모ㆍ김모씨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설립한 P증권사에 찾아온 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44만 달러를 받아 챙기는 등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명으로부터 투자금 422만달러(당시 환율 한화 약 47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LA에 P증권사를 설립한 뒤 공범 장모ㆍ김모씨로 하여금 현지 한인방송해 출연해 증권 전문가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방송을 듣고 찾아온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미 연방 법률인 증권투자자보호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증권투자자보호협회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이 협회에 가입해 투자금 50만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에 대해 자신은 웹마스터 역할만 했을 뿐 실제 사기 행각은 다른 공범들이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미국계 한국인인 장씨를 출국정지하고 미국에 있는 김씨 에게는 입국시 통보 조치했다.

디지탈 뉴스 : 임진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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