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5.3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한나라당과의 절충을 위해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연금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면 당초 추계대로 2047년을 전후해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이 재정적 파산 상태에 빠지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연금 가입자는 수급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 개혁 등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를 거듭 고수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 노후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키로 하는 등 한나라당 요구를 사실상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방안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 개정안도 문제가 없지 않다"면서 "다음달부터 협상을 본격화해 최상의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다음달중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을 잇따라 방문,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절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면서 "다만 지급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별화하는 쪽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디지탈 뉴스 : 임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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