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함유량은 81.1~85.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17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행위중지명령)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글루코사민의 실제 함유량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사민만 100% 넣었으며 다른건 일체 들어가지 않음', '관절 및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만으로 100% 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동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이번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글루코사민의 실제함유량은 81.1~85.9%로 확인됐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하여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과장된 표현이 줄어들어 소비자(특히 노인계층)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권승문 기자 ks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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