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화려하게 컴백한 가수 아이비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터치미' 뮤직비디오의 재심의 신청을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이비의 소속사 측은 "현재 SBS와 MBC 두 곳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심의 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KBS 역시 자진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비의 '터치미' 뮤직비디오는 큐브안에서 남자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 과감한 노출 의상 등이 지상파 방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통보와 함께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아이비 소속사 측은 "가수들의 무한한 창작 활동이 애매한 심의 기준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음악 홍보에 관하여 꼭 필요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